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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물 받은 투르크 국견, 관리비 연 670만원… 서울대공원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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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비용을 서울대공원이 떠맡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선물로 받은 쿠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를 산책시키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지난 2024년 11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선물로 받은 쿠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를 산책시키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27일 서울대공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해피와 조이 이관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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