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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내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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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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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협상이 법정 조정기한인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27일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금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1차 조정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29일 자정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멈췄다.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었다.

이번 노사협상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범위다. 노조는 버스기사들이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포함될 경우 임금이 평균 15% 오르고, 추가 인건비는 연간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대 25%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가 연 5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의 경우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인력의 7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시내버스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상태”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책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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