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인원 10명 중 7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으로 1천429건을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소지·시청한 가해자 963명을 검거했다.
이 중 59명은 구속됐다.
연령별로 10대 청소년이 669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집계됐다.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7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9월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동급생 얼굴을 나체 영상에 합성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불법합성물을 제작했던 도내 모 고등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그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각됐다.
충북교육청은 공식적으로 파악한 10대 학생 피해 사례만 지난해 19건으로, 2023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충북에 1곳뿐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에는 전담 인력 2명이 상담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 법률 지원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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