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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없는데…자율점검 위반건수 62%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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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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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길이 일일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위탁하는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이 예산 삭감과 점검항목 축소 등으로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엔 사업체 8985곳에서 4315건의 노동법 위반이 나타났으나 2024년엔 7691곳에서 1617건만 확인됐다. 법 위반 건수가 62.5%나 줄어든 것이다.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규모 5∼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 위탁을 받은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각종 노동법 위반 등을 점검하고 자율로 시정토록 하는 사업이다.



직장갑질119는 법 위반의 급감은 점검 항목 축소와 예산 삭감 등에서 비롯했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의 점검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10개로 줄었다. 계약서류 보존, 연장근로 제한, 휴게시간, 취업규칙 작성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육아휴직 등 관련 내용이 점검 항목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특성 반영 등을 점검항목 축소의 사유로 내세웠다.



관련 예산도 2020∼2023년까지는 24억21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7500만원으로 삭감된 뒤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은 “점검항목과 예산이 축소되면 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는 실태 개선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짚었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점검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점검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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