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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열차표, 출발 직전 취소하면 위약금 20% 낸다

조선비즈 세종=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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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출발 직전인 열차표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물게 된다. 현재 주말(금~일)이나 공휴일 열차 예매 취소 시,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 집중 시간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열차 출발 시각 기준 1일 전 위약금은 5%가 됐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이달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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