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00호 공급 예정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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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그간 단일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생략한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이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14일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