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4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최대 6천만원 10년 무이자

더팩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총 4000호 공급 예정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지원 확대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그간 단일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생략한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이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14일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