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건설현장 붕괴와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 안전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가 민원 처리까지 떠맡으면서 현장 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부실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기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감리업무의 어려운 점’으로 감리자의 68.8%가 ‘과도한 민원’을 꼽았다.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에 제기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감리자가 직접 대응하면서 현장의 공정·시공·안전 관리 등 핵심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이다.
김경민 서울연구원 인프라기술연구실 연구위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감리원도 민원 처리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와 함께 서류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 업무도 과다해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빠듯하고 이처럼 부실한 감리는 부실 공사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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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기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감리업무의 어려운 점’으로 감리자의 68.8%가 ‘과도한 민원’을 꼽았다.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에 제기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감리자가 직접 대응하면서 현장의 공정·시공·안전 관리 등 핵심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이다.
김경민 서울연구원 인프라기술연구실 연구위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감리원도 민원 처리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와 함께 서류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 업무도 과다해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빠듯하고 이처럼 부실한 감리는 부실 공사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특성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먼지, 교통통제 등을 이유로 과도한 민원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데다 일부 민원은 고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건물 구조·공법 등 전문적인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경우도 있어 민원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며 “교통통제 절차가 복잡해 부득이 주말·야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것도 감리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실 감리를 낳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권한이 있지만, 책임만 따르고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구조가 부실시공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건축법·주택법상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자는 시정·재시공을 요청하고 시공사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요청’하거나 ‘통지’하는 방식만으로는 감리가 권한과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사중지 요청 시 사업 주체나 시공자가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공사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해 설계·시공뿐 아니라 감리가 부실했는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 침하) 사고도 마찬가지다. 인근 지하터널 시공과정에서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이를 감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학계의 진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감리자가 민원 대응부터 각종 행정문서 작성까지 도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시공 품질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며 “감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대가 현실화, 감리 투입 시점 조정, 상주 감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