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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개조 잡는다"…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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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실시된 서울경찰청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튜닝으로 단속에 걸리고 있다. 2024.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실시된 서울경찰청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튜닝으로 단속에 걸리고 있다. 2024.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시 안전검사 항목 추가…재사용시 사용검사 의무화

먼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진행되던 정기검사를 안전검사까지 확대, 강화한다.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총 19개의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검사 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검사는 전국 59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1일째부터는 기존 2만원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지연기간이 85일을 넘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할 경우 사용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운행 안정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다. 전기차량은 오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만 적용된다.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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