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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7일 서울역에 KTX(고속철도) 열차가 정차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년 만에 KTX 운임을 서울~부산 기준 5만9,800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추진한다. 철도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는 최근 운임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확정하고 정부에 요금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5.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말 열차표를 다량 구매한 후 당일 출발 직전 환불할 경우 위약금(취소 수수료)이 기존 10%에서 20%로 강화된다.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탑승권 없이 열차를 탈 경우 기준운임만큼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출발에 임박해 환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으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홍보를 거쳐 5월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정승차한 경우 기준운임(5만9800원)에 부가운임(5만9800원)을 더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표를 예매한 후 부산까지 이동한 경우 기준운임 5만9800원에 대전~부산 구간 부가운임 3만6300원을 더한 9만6100원을 내야 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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