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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집중했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전격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기소권을 절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수사하기로 했지만 명품백 수수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檢 “기소권 절제” vs 野 “대선에 영향”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그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다. 앞서 다혜 씨와 서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의원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도 이들 두 명이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의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다혜 씨와 서 씨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가 가족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기소권을 ‘절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주거지인 경남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조기대선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법정에 세우려는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 범죄에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