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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 퇴학당한 고교생…"위법" 법원서 일부 승소한 까닭

머니투데이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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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사진=김현정


성희롱 발언을 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정족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 학생 A군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3년 8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학교 축제에서 자리 배치 규칙을 어기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는 등 교사와 학생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했고 "A군이 무대에 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했다" "외모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야유와 욕설을 했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당시 학생회 학생들도 "A군이 친구들과 함께 강당 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질렀다"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했다" "규칙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제일 앞에 앉았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설문조사와 학생회 진술을 바탕으로 A군이 교사 지시 불응, 강당 무단 진입,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렸고 A군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퇴학 처분서의 형식 등을 문제삼았다. 학교 측이 퇴학 처분서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내용에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했는데 이는 A군 측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퇴학을 결정한 특별선도위원회 진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당시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유 불특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퇴학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징계 사유에 일정한 객관적 증거가 있었고 청문 절차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퇴학 처분을 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A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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