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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조현옥 같이 재판하자는 檢…법원 판단 주목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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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관련성 일부 동일해…같은 증인 불러야"
과거 박근혜-최순실 사건도 "공소사실 겹쳐" 병합
법조계 "文 '뇌물수수'-조 전 수석 '직권남용' 별개"
판사 출신 변호사 "증거와 쟁점 달라 불필요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자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12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 중에 있다. 문 전 대통령, 그와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 전 수석의 공판기일에서 두 사건의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신청했다. 수사팀에 속한 다른 검사도 당일 "똑같은 사실관계와 증인, 증거물들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를 따르면 두 사건의 연결 고리는 이 전 의원이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3월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이른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전주=뉴시스]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7.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7. photo@newsis.com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토록 했고, 서씨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았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의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가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한 것이고,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 요지다.

변론의 병합이 소송의 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가급적 피한다(소송경제)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쟁점이 겹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직 대통령을 심리한다는 부담감도 변수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수수 사건이 병합된 바 있다. 당시에는 동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맡아 왔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특검은 최씨를 각각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으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된다"며 병합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사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할 이유가 없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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