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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인구유입 기대

쿠키뉴스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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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군위군 제공

군위군 제공 



대구시는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5% 감면에 더해 조례로 추가 25%를 감면, 총 50%까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군위군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군위군 내 1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대구시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남구, 군위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군단위인 군위군만 감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외지인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다. 감면 조례는 2025년 5월 공포 예정이지만, 실제 감면은 상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조례 공포 전 감면 요건 해당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3년 이내 매각·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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