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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4년 6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쓴 50대 경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제조업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거래처로부터 들어온 거래대금을 57차례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 8월 12일 회사 거래처인 B사로부터 거래대금 113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그중 300만 원만 회사 대표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대금 838만 원은 자신의 신용카드 연체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2024년 1월 15일까지 약 57회에 걸쳐 총 2억1728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5년에 걸쳐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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