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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단지내 상가의 비밀"…강남 아파트 '들썩' [현장]

아이뉴스24 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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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차 '디퍼아' 상가 8곳 321실 전체가 공실로 남아
조합-상가조합원 개발이익금 소송 이어지며 분양조차 못해
패소 대비 추가분담금 부과 추진에 반대 의견서 접수 '폭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자리잡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7000가구에 육박하는 초대형 아파트답게 한눈에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빼곡하게 들어선 새 아파트 내 상가에는 그 흔한 편의점도, 미용실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보이지 않는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상가 건물이 줄줄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단지 곳곳에 조성된 상가 8곳, 1~5층에 걸쳐 321실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

올해로 입주 3년차를 맞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재건축조합과 상가 조합원들 간 소송이 계속되며 상가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조합이 패소에 대비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평균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려 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또다른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및 상가 전경 2025.04.21 [사진=이효정 기자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및 상가 전경 2025.04.21 [사진=이효정 기자 ]



빗발치는 공람의견서 왜?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5월 13일 조합원 정기 총회에 상정될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람의견서를 마련해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조합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은 환급조건부로 추가분담금 784억원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가구당 평균 추가분담금을 약 1500만원씩 내야 한다. 784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가조합원들의 모임인 상가위원회와 2심 소송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과 별도의 추가사업비 20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이에 대해 조합원 A씨는 "아직 조합이 공람의견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조합원들이 공람의견서를 접수하면서 받은 접수번호를 봤을 때 1000장은 족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조합원이 5100여명인만큼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전체의 2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 공람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난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30일이어서 공람의견서 제출 조합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람은 조합의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알린 후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다. 기한은 보통 한 달 가량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여서 보통은 요식 행위처럼 여겨지는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공람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조합원 vs 조합 갈등 원인은 '추가분담금'



조합원들은 공람의견서를 통해 아직 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걷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은 공람의견서를 통해 "상가와 2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패소 가능성만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약 800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선제 부과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 뿐 아니라 절차적·법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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