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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식 죽여 버리려고"…아들 일하던 편의점 점주 협박한 엄마

머니투데이 김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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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편의점에서 아들이 해고된 뒤 점주에게 전화해 협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해고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만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네 자식도 내가 죽여 버리려고 그랬어", "너 더 글로리에서 봤지?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애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야",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보는 건 네 아들" 등의 말로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한 내용을 비춰볼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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