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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홍콩 입국때 담배 19개비 이상 소지하면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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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담배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콩이 내년부터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차 및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한 채 홍콩에 입국할 경우 벌금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상향된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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