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홍콩,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이봉석
원문보기
홍콩[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홍콩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차 및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천홍콩달러(약 92만7천원)로 상향된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반자에게는 3천홍콩달러(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anfou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