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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적발되자 달아나다 순찰차 등 들이받은 50대 실형

SBS 임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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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순찰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주를 막자 후진해 순찰차를 3회나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였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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