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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소홀로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요양원장 2심도 금고형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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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유죄…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목 삼킴 어려운 '연하장애' 앓는 입소자에 빵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요양원 입소자의 식사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질식사 하게끔 방치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56)와 요양보호사 B 씨(70)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12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요양원에서 심한 연하장애(삼킴 장애)를 앓는 입소자 C 씨(당시 75)가 혼자 빵을 삼키다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C 씨가 입소하기 전부터 연하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등 식단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B 씨는 A 씨로부터 C 씨의 상태를 들어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로 C 씨의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관리를 하는 의무를 지녔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7월12일 C 씨에게 빵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했고 B 씨는 빵을 C 씨 인근에 뒀는데 이를 지켜보지 않고 식사를 혼자 하게 방치해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입소자 30인 미만 시설로, 요양시설 내 영양사를 따로 채용할 의무가 없고 식단을 다른 시설 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지도받아 직접 마련할 수 있다.

2023년 11월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감정의뢰회보, C 씨의 사망진단서,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해 A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C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B 씨는 "사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입소하는 해당 요양시설은 일반 평균인의 주의 의무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사건 발생 앞서서 B 씨는 C 씨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고 왔는데 증상이 악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했다면 사고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경우에 요양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하게 할 수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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