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법원 日 상대 세번째 승소

연합뉴스TV 한채희
원문보기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만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한 고 길갑순 할머니는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