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만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한 고 길갑순 할머니는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청주지법은 어제(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만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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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한 고 길갑순 할머니는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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