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동료 멧돼지로 오인해 총기 발사…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이데일리 최오현
원문보기
法 "주의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멧돼지 포획 활동 중 약속한 신호를 어기고 총기를 잘못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용했던 총기는 몰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께 강원도 횡성군에서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일환으로 동료 B씨(56)와 함께 멧돼지 포획 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에 플래시 신호에 맞춰 사격하기로 약속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상을 입은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9일 만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