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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간 모정…아들 근무한 편의점 사장 협박한 50대 전과자 전락

SBS 임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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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아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편의점 점주를 전화로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며 편의점 점주에게 "내 아들이 당한 만큼 하겠다", "자식 건드리면 죽여버릴 것" 등으로 협박했습니다.

4개월 후에도 "다음부터는 육탄전", "우리 아들이 너네 엄마를 죽일 수도" 등의 말로 재차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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