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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되나요...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해져

매일경제 정슬기 기자(seulg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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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참관객의 반려견. 2025.3.2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참관객의 반려견. 2025.3.2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다른 공간에 분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식약처는 약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실내 동반 식사가 가능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 더북한강R점 등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매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둬야 한다. 또한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위생관리를 위해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 취급시설 출입 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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