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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식당 출입 허용"…기대 반 걱정 반

SBS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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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과 어디든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정부가 그동안 제약이 있던 음식점에도 개와 고양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아지와 함께 카페를 찾은 유영민 씨, (직원) 반려동물 동반하셨으면, 예방접종 QR코드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 사업 대상 카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을 먹는 공간과 동물이 있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규칙을 개정해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습니다.

반려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음식점은 조리장 칸막이, 목줄 고정장치, 음식 덮개, 반려동물 별도 식기 사용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업장 입구에 동반 출입 업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시행될 걸로 전망되는데 사전 허가는 필요 없지만, 기준에 어긋나게 운영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영민/반려인 : 강아지를 밖에다가 묶어 놓거나 이럴 때는 좀 불안했거든요. (앞으론)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서은 (24세) :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이 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28.6%, 열 집 중 세 집에서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이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인의 선택권 보장과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오채원 (24세) : 강아지를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잖아요. 털 날리는 것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주엄 (62세) : 배뇨 관계나 그런 부분은 밥 먹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니까 (불편할 수 있죠.)]

반려동물 양육자의 87%, 미양육자의 90%가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도 수반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민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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