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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내란 일주일뒤 퇴직급여 신청한 김용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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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군인연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벌 사항에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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