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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사기밀 탐지·수집 외국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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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에 접근해 기밀 빼내려 한 혐의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 하려 한 외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 하려 한 외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 하려 한 외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무인택배함에 데드드롭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 전형적인 스파이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드드롭은 특정 장소에 일방이 먼저 가서 군사 기밀, 대가 등을 남겨두고 나중에 상대방이 가서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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