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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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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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