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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빼내려던 중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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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는 식으로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중국인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당은 소셜미디어(SNS) 오픈 채팅방에서 현역 군인 등을 물색한 뒤 '돈을 주겠다'며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합의된 특정 장소에 일방이 먼저 군사기밀 또는 대가 등을 남겨두고 나중에 상대방이 가서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 이른바 '데드드롭'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붙잡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A씨에게 포섭된 현역 군인은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병사로,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해 군 내부망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해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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