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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위원회, 전남 8개 태양광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결정

뉴스1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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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명 절차 거쳐 과징금 액수 확정

공사계획인가 기간ㆍ준비기간 만료 11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2.5.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2.5.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해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310차 전기위원회에서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위반 사업자는 전라남도 소재 8개 사업자다. 전기위원회는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311차 회의에서는 출력제어 미이행 기간·횟수를 고려한 경제적 이익, 같은 달 동안의 미이행 빈도, 과징금 이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이를 전달받은 전라남도는 세부 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 기간ㆍ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에 대해 기간 연장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사업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는 날까지의 기간이고 준비기간은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다.

취소 사업은 △영월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울산 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당진 미래그린 연료전지 △대산 연료전지 △라온에너지 연료전지 △금산 에코밸리 연료전지 △중흥아산1호 연료전지 △천안 연료전지 △아산 UHF 그린1호 연료전지 △인천 바이오매스 △인천식품단지 연료전지 등으로 총 설비 용량은 347MW다.

향후 전기위원회에서는 2025년 중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등이 도래하는 약 230여개 발전사업의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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