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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만 400명’ 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판매 20대 징역 6년

조선일보 부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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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청사 출입구./조선일보DB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청사 출입구./조선일보DB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5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66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다.

그는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텔레그램에 채널 7개를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을 받았다.

유료 회원은 400여 명,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 명으로 A씨가 챙긴 수익금은 6000여 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부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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