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조현옥·문 전 대통령 재판 병합 요청…법원, 병합 여부 검토

SBS 조윤하 기자
원문보기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에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 보라며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검찰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 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24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태국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천7백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2. 2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 3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4. 4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5. 5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