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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 4개월 연기…10월10일 실시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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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오는 6월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형사 전자소송이 약 4개월 동안 연기됐다. 안정적인 시스템 연계와 충분한 테스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25일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오는 10월10일로 예고했다.

형사 전자소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전산화·디지털화해 진행하는 제도다. 형사사건에 관한 서류·증거·기록 등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 송달이나 열람·복사 등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에 따라 오는 6월9일을 형사 전자소송 적용 시점으로 정하고 개발을 진행해 왔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과 법무부·검찰·경찰·해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시스템 개발과 연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초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안정화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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