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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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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5월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정액 지원하며, 소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나 이사비 등 간접적 주거비를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과 항목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전세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맞춤형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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