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전날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부분 내용이 동일하다"며 "증거관계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1부 재판부에도 병합의견을 냈으며 병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어떤 식으로 절차 진행할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아직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의견 제출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조 전 수석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혹은 장·차관 등 공범이 있을지 여부 등을 분명히 해달라며 검찰의 석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른 재판부와 합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병합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재판부 재배당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예정했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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