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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확인됐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 공유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으로, 한 해 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의료계 주장과 차이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며, 영국의 800∼900배”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소’ 건수가 아니라 ‘입건’된 피의자 수라는 반박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관련 포럼에서 ‘피의자 수에 연평균 기소율을 곱한 값’을 내세워 기소 인원이 연평균 약 323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소된 의료진의 진료 과목 중 비필수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피고인 192명 중 정형외과가 30명, 성형외과가 29명으로 각각 15% 가량을 차지했고, 필수과인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각각 3∼6%였다. 1심 판결 172건 중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 공소기각은 1건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이 받은 형은 벌금형이 30%가 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부터 민사·형사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수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쟁점 및 형사 처벌 시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시작한 연구”라면서 “의료사고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되면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을 거쳐 5월 말 연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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