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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1일 1샤워" 회사의 호소문…악취는 직장 내 괴롭힘 될까?

SBS 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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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샤워를 꼭 해달라는 공지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지문을 캡처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쓴이는 가끔 빨래하고 잘못 말린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곤란했는데, 회사가 이런 공지를 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는데요.

공지문을 보면 이 회사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결 관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여름철에는 하루 1회 이상 샤워를 권장한다며, 깨끗하고 통풍이 잘되는 옷차림으로 근무하고, 또 옷의 세탁 주기를 짧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지문 말미에 나한테서 냄새가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라고도 썼습니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공간에서 누군가 악취를 풍긴다면 당연히 근무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행위와 대상 등과 관련한 여러 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생리 현상 등으로 악취를 풍기는 행위 자체가 괴롭힘이 되긴 어렵지만, 악취로 인한 피해의 대상이 명확하거나, 또는 그 대상자가 여러 차례 괴로움을 호소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로 인정돼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기민/노무법인 유어스 대표 노무사 : 단순히 개인의 체취 문제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좀 보기 어렵고요. 그 악취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방치 또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관련 플랫폼 인크루트가 직장인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료에게 불쾌한 냄새가 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89%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냄새로는 여성 응답자의 38%와 남성 응답자의 33%가 옷에 밴 담배 냄새를 꼽았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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