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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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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191일 만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91일 만입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2024년 10월 17일)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시세조종의 공모와 방조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JTBC 보도로 'BP패밀리' 진술과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2020년 김 여사를 처음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에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하며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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