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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귓불 뚫기…경기도, 무면허 의료행위 등 22건 적발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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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미신고 미용업 집중 단속에서 2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무면허 의료·미신고 미용 적발[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면허 의료·미신고 미용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 속눈썹 연장이나 불법 문신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 등 12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부천 6곳, 평택 3곳, 고양 3곳 등 5개 시 16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미용업과 무면허 미용업 각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천시 A업소는 점 빼기, 귓불 뚫기, 박피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 이용 시 관련 업종 면허와 영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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