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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암호문 몰래 빼내 비트코인 45개 탈취…태국서 환전한 일당 검거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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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접근해 '철제판에 암호문 기록' 유도…녹음해 몰래 탈취
경찰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악용한 수법"…암호문 관리 유의해야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지인에게 몰래 빼내 비트코인 45개(약 59억원 상당)를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주범 A(34)씨와 자금 세탁을 맡은 태국 국적 B(35)씨를 각각 구속송치하고,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2년 5월께부터 지인이던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며 수차례 접근,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의 지갑 이전을 유도했다.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일당의 설명을 믿고 새 콜드월렛을 구매했으며, "복구암호문은 화재에 취약한 종이보다 철제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권유에 따라 관련 작업을 일당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일당은 실제 비트코인을 이전하며 피해자가 불러주는 복구암호문을 철제판으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녹음해 정보를 확보한 뒤, 지난해 1월께 피해자의 지갑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복구했다.

일당은 탈취한 자산을 범행에 가담한 태국 국적 B씨 등과 함께 분산시킨 뒤 현지 암시장을 통해 바트화(THB)로 환전했다.


경찰은 B씨를 지난 2월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주범 A씨와 나머지 공범들도 국내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기술적 해킹이 아닌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피해자는 일당의 권유에 따라 복구암호문을 스스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록체인 분석 기법과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10개월여간 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탈취된 비트코인 45개 중 25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가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강력한 기술 기반 위에 존재하지만, 사용자 본인의 보안 의식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 자산이 탈취될 수 있다"며 "지갑의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셈과 같다"고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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