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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 니가 망쳤지”...치과 의료진에 최루액 살포한 30대 징역형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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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 연합뉴스

호신용 스프레이. 연합뉴스


치과 진료 중 자신의 치아가 손상됐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의료진에 최루액을 뿌린 30대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동해안의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최루액이 든 스프레이를 의사 B 씨의 얼굴을 향해 7~8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최루액 난사’에 의사 B 씨는 물론,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도 최루액을 맞았다. 또 A 씨는 자신 제지하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2차례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의사 B 씨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뿌렸지만, 7~8회 뿌리지는 않았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CC(폐쇄회로)TV에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촬영된 점 등을 들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중증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A 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 당시 주장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또 “2011년 사건이 벌어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실제 치아 상태가 더욱 안좋아졌다”며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린 것”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등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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