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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라던 아내, 알고 보니 ‘중혼’…숨겨둔 아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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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받을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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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10년간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속아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다. 일이 바쁜데다 숫기까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했던 그는 서른살 넘어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 B씨는 A씨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두 사람은 바로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 B씨는 관계가 깊어진 후에도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B씨에게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기로 했고, A씨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건넨 돈 등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9살이 됐을 무렵 A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데 거칠게 생긴 남성이 찾아와 “내가 남편이다. 병원에서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가 둘이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며 한 달에 두 번 2박 3일씩 연수를 받으러 갔던 아내는 사실 두고 온 아이들을 만나고 온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의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며 “황당하게도 그 남편은 제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 아들은 ‘엄마가 날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내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A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간 소송에 대해선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게 아니라는 등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선 “민법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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