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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실화 혐의 2명 모두 구속 영장 기각

연합뉴스TV 고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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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A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휘훈 기자

#경북산불 #실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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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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