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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두 번째 심리…쟁점 토론 시작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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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대법원 전원합의기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관여하는 12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틀 만에 열린 두 번째 합의기일인데, 사건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첫 합의기일에 주심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설명하고,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합의기일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쟁점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과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어떤 판결 형식을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한 차례 합의기일에서 8-9개 사건을 심리하는데, 어제까지 두 차례 합의기일에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를 마무리하면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임명 날짜가 가장 최근인 대법관부터 임명 날짜 순으로 의견을 밝히고, 대법원장은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데,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의견이 6:6으로 갈린다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지 아니면 의견을 바꿔 관례에 따라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쪽을 선택할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12명이 참여해 7: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영상취재 : 김승태)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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