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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1심 실형’ 가수 김호중, 오늘 항소심 결론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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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 씨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다른 새로운 삶 살도록 노력”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되돌아보며,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뒤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볼 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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