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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동아일보 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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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헌법의 순간’서 대통령제 지적”

尹파면 일주일뒤 블로그에 글 올려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블로그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뒤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학자 박혁 박사의 저서 ‘헌법의 순간’을 읽은 소감을 올렸다. 문 전 권한대행은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서일기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글을 올려 왔다.

해당 글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퇴임식에서도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퇴임사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블로그 글이 헌재 퇴임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서 헌재의 역할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전 권한대행은 12일에는 정혜진 변호사의 저서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대한 소감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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