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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살해후 도주한 50대…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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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한 A씨는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경찰 특공대원들에 체포됐다.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원들은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단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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