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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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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기소…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청와대가 다혜 씨 부부 해외 이주 개입 확인"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했는데,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공범이라는 건데, 공소장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체 경력이 없는 사위 서 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위였던 서 씨는 2018년 취업 이후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백만 원 등 2억 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사위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계속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며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인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했던 검찰은 이후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범죄가 이뤄진 장소, 즉 범죄지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이곳 전주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촬영기자 : 최지환
디자인 : 전휘린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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