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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기소…"터무니없고 황당" 반발

SBS 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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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한 항공사에 취업해 돈을 받은 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취업을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에 상무로 취업했습니다.

서 씨는 1년 6개월 동안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2억 1천7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 모두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당시 사위 서 모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게 뇌물 제공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등이 경제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세 사람이 공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입증됐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개입했고, 문 전 대통령이 경호처로부터 태국 이주 관련 경호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 등을 근거로 기업과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억지로 뇌물죄 공범이란 논리를 개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앞서 출석 요구에 이어 서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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