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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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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철순은 이혼 소송 중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매월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며 “그럼에도 A씨는 황철순을 배드파더스에 등록하여, 마치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리인은 A씨가 황철순의 출소를 원하지 않았고, 그가 구속된 틈을 타 동의 없이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상대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친권 행사에 해당하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A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한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23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가석방됐다.

현재는 2020년 결혼한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며 A씨는 이와 별개로 황철순을 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설전을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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